매일신문

만취상태 운전 경찰관 주차 차량 들이받아

안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안동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10시 10분쯤 안동 태화동 태성드림하이츠 아파트 뒤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빼던 중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관 A(51)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상태인 0.253%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에도 안동경찰서 소속 B경감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며 중앙선을 넘어 3.8㎞나 역주행, 마주 오던 화물차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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