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안동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10시 10분쯤 안동 태화동 태성드림하이츠 아파트 뒤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빼던 중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관 A(51)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상태인 0.253%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에도 안동경찰서 소속 B경감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며 중앙선을 넘어 3.8㎞나 역주행, 마주 오던 화물차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