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17일 축산물 관련 안동시 보조사업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김모(56)'강모(42)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안동의 한 축산 작목회 회장인 김 씨는 지난 2014년과 지난 해 두 차례에 걸쳐 축산물 브랜드화 관련 보조금을 신청할 자격이 없는 강 씨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 안동시로부터 6천만원씩 모두 1억2천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강 씨는 보조금사업의 절반에 해당하는 자부담 6천만원이 마치 보조사업에 사용된 것처럼 허위 조작, 가공육 포장 상자 제조업체에 외상값 변제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보조사업과 관련해 부정 수급을 더 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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