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왜소한 체구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같은 학교 학생 3명을 흉기로 찌른 고교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인천의 한 고등학교 3학년생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21일 오후 1시 30분께 계양구 서운동 주택가에서 같은 학교 3학년생 B군 등 3명의 복부와 허벅지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3명은 복부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은 B군 등과 몸싸움을 하던 중 "몸집도 작은 게 까불지 말라"는 말을 듣고 평소 갖고 다니던 길이 7㎝의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에서 "담배 때문에 시비가 붙었는데 다른 친구가 가세하면서 내가 불리해졌고 무시까지 당해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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