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28일 제품이 인체에 무해한 것처럼 허위광고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옥시레킷벤키저(옥시) 현 연구소장 조모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연구소장으로 취임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며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신현우(68·구속) 전 옥시 대표와 함께 허위 광고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아울러 안전성 검사를 생략한 채 유해 제품을 제조·판매해 결과적으로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6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앞서 신 전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씨, 선임연구원 최모씨, 또 다른 유해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한 버터플라이이펙트 전 대표 오모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옥시측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폐손상과 가습기 살균제 간 인과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허위 실험보고서를 써준 서울대 수의대 조모(56) 교수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의 추석은?…두 아들과 고향 찾아 "경치와 꽃내음 여전해"
의성에 100만 평 규모 '공항 신도시' 들어선다
홍준표 "내가 文 편 들 이유 없어…감옥 갔으면 좋겠다"
[단독] 동대구역 50년 가로수길 훼손 최소화…엑스코선 건설 '녹색 변수'
늑장더위에 낙동강 녹조 창궐…기후변화에 가을철 녹조현상 일상화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