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이 당한 단종(斷種'정관수술)'낙태 실상을 듣는 '특별 재판'이 열린다. 법원이 한센인 관련 소송에서 사건 현장 소록도를 직접 찾아 실체 파악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3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올해 개원 100주년을 맡은 소록도병원에서 다음 달 20일 특별 기일을 열기로 했다. 판사들뿐 아니라 양측 변호사들과 법원 실무관, 법정 경위 등 모두 수십 명이 전라남도 고흥으로 내려간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재판에서 재판부는 한센인 원고 2명과 소록도에 거주해 온 한센인 1명으로부터 그들이 보고 겪은 단종'낙태 사실을 청취한다. 또 수술대, 인체해부대, 감금실, 사망 한센인을 불태운 화장터 등 소록도병원 시설도 현장 검증한다.
국내에서 한센인 단종이 시작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35년 여수에서부터다. 한센병이 유전된다는 잘못된 믿음이 낳은 정책이었다. 소록도에서는 1936년 부부 동거의 조건으로 단종수술을 내걸었다. 거부할 경우 폭행과 협박, 감금 등이 뒤따랐다. 소록도뿐 아니라 인천, 익산, 칠곡, 안동 등 각 지역 국립요양소'정착촌도 비슷했다.
피해 한센인 500여 명은 2011년부터 수술을 강제한 국가를 상대로 1인당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5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한센인의 본질적 욕구와 천부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단종 피해자에 3천만원, 낙태 피해자에 4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에 정부가 "일제강점기 이후엔 단종'낙태가 강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항소하며 재판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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