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합대회서 과음 추락사…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회사 단합대회에서 과음으로 추락사한 직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현대자동차 모 지점에서 근무하던 이모 씨는 2013년 10월 지점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인천 무의도에서 단합대회를 했다. 단합대회 첫날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이 씨는 둘째 날 아침에도 직원들과 소주를 마셨다. 평소 주량이 소주 2병인데 단합대회에선 3병 가까이 마신 것이다. 이 씨는 이후 일행과 함께 선착장 주변 둘레길 산책에 나섰다가 길옆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 숨졌다.

이 씨의 부인은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벌어진 일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고, 법원도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저녁 회식과 아침 식사 때뿐 아니라 기상 후나 아침 식사 후에도 몇몇 직원들과 자발적으로 술을 마시며 평소 주량을 넘긴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합대회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하에 이뤄졌다 해도 이 씨처럼 사업주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과음해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를 지원하며 '보수 결집' 분위기를 조...
반도체 업계의 호황 속에서 관련 직종 종사자들의 급여는 사업장 규모와 고용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사업 성과의 1...
배우 최준용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를 응원하는 인증샷을 공개하며 논란에 휘말린 스타벅스를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스타벅스가 ...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던 중 총성이 울리며 비밀경호국(SS)와 FBI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