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귀신이 씌었다며 굿을 하다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13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52)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김 씨를 도와 굿을 벌인 양모(50)'장모(50) 씨에게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굿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폭행,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치료를 위함이었다고 하나 그 정도가 심해 책임이 무겁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9월 포항 남구 대송면 한 굿당에서 체중이 급격하게 줄어든 주부 A(35) 씨에게 "조상 귀신이 씌었다"며 이른바 조상가리굿을 하며 몸에 올라타는 등의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갈비뼈 15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게 해 결국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굿을 할 당시 양 씨 등 2명도 A씨의 몸을 잡는 등 A씨가 고통스러워하는 데도 이를 지켜본 혐의가 적용돼 함께 재판정에 섰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