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귀신이 씌었다며 굿을 하다 3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13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52)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김 씨를 도와 굿을 벌인 양모(50)'장모(50) 씨에게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굿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폭행,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치료를 위함이었다고 하나 그 정도가 심해 책임이 무겁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9월 포항 남구 대송면 한 굿당에서 체중이 급격하게 줄어든 주부 A(35) 씨에게 "조상 귀신이 씌었다"며 이른바 조상가리굿을 하며 몸에 올라타는 등의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갈비뼈 15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게 해 결국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굿을 할 당시 양 씨 등 2명도 A씨의 몸을 잡는 등 A씨가 고통스러워하는 데도 이를 지켜본 혐의가 적용돼 함께 재판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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