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에 붙을 경고그림이 해골 그림에서 주사기 그림으로 변경됐다.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에 주사기 모양의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내용의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등의 표시내용 고시' 제정안이 최근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애초 복지부는 지난달 말 행정예고에서는 전자담배의 경고그림으로 노란색 바탕의 해골 그림(사진 위)을 제시했지만 확정된 고시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주사기 모양 이미지와 함께 '중독위험'이라는 글씨를 표시한 그림(사진 아래)이 담겼다. 2016.6.22. [보건복지부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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