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업용 면세유 부정 사용 및 부정 유통 근절과 함께 판매가격 투명화를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 사용 근절과 판매가격 투명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면세유 공급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면세유 배정(사용)을 분기별로 관리해 분기별 미사용 물량을 자동 소멸토록 해 면세유 부정 사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면세유를 사용하는 일부 농가는 배정받은 면세유를 개인소유로 생각해 미사용 면세유를 연말에 일괄 구입해 부정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면세유 사용기한을 분기단위로 조정한다.
또 면세유에 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협의해 판매가격 표시방법을 판매자와 농업인들이 알아보기 쉽게 개선할 계획이다.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배달료 등 면세유 필요경비를 표기해 가격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면세유 판매업소 간의 경쟁촉진을 통해 면세유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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