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장마와 태풍 등 재해 피해를 당한 경우 본인이 원하면 병역의무를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연기 대상은 징병 검사자와 현역병 입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자 등 가운데 본인이나 가족, 친'인척이 재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한한다. 또 국내'외 항공기, 선박 운항 중지로 인해 지연 도착이 예정된 사람도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 연기 기간은 60일 이내이고, 접수 방법은 별도의 서류 없이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053-607-624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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