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20일 학원 교습비 옥외가격 표시 등의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달 10~30일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교육청이 입시학원, 교습소 등 총 343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31개 학원에 대해 36건의 불법 운영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 사례로는 교습비 임의 변경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9건, 각종 장부 및 서류 미비치 4건, 교습 시간 위반 3건, 허위'과대 광고 2건, 무단시설변경 등 기타 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교육청은 위반 사항에 대해 벌점 부과 33건, 과태료 부과 3건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 운영 사항을 시정해나갈 계획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연말까지 학원 교습비 옥외가격 표시 불법 운영 학원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학원'교습소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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