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후 9시 20분쯤 김천 모암사랑10길 41-26번지 김천여고 우회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김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단속지점 50여m 앞에 봉고 차량을 세우고 달아나는 운전자 A씨를 목격했다.
A씨는 경찰관이 쫓아오자 인근 폐가의 담장을 넘어 달아나려다 발을 잘못 디뎌 왼쪽 장딴지뼈가 부러졌고 이내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경찰관들은 다친 A씨를 인근 김천제일병원으로 이송했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음주 측정을 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로 단속 미달 수치였다.
이에 앞선 9일 오전 3시 50분쯤에는 포항 남구 해도동 신형산교 인근에서 음주 단속을 뿌리치고 달아나던 음주 의심 차량이 경찰과의 30분 넘는 추격전 끝에 경주 양북에서 붙잡혔다. 이 차를 붙잡는 과정에서 순찰차가 파손됐다.
이 차량 운전자 B씨 역시 단속 미달 수치가 나왔지만 경찰은 도주하는 과정에서의 과속'순찰차 파손 등의 혐의를 적용, B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측정을 피하려 도주하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다치거나 남을 다치게 하는 등 더 큰 죄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적은 양이라도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속보] 80대 숨졌는데 "사람친줄 몰랐다"…'무면허' 뺑소니범 긴급체포
미국, 한국 등 16개국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정부 "이익균형 훼손 말아야"
경북전문대학교, '레슬링선수단' 창단
동양대, K-Culture 기반 글로벌 산학협력 본격화
[정치야설 '5분전']'흐지부지' TK 행정통합 "내 이럴 줄 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