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지원장)는 25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세 안동시장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권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라 안동시장 직무는 계속 유지한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안동시장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사회법인으로부터 뇌물 겸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것은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수수한 자금도 선거가 임박해 받은 것으로 선거후원금 성격이 더 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권 시장에게 돈을 건넨 안동의 한 장애인복지재단 이사장 A(81) 씨와 복지재단 산하 기관 원장 B(58) 씨에게는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 각각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또한 이들에게 수억원의 복지재단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재판부 판결에 불복,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혔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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