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교급식 입찰 짬짜미…1,200억대 불법 낙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사전에 입찰 금액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1천200여억원의 학교급식을 불법으로 낙찰받은 급식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입찰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강모(45) 씨와 장모(48) 씨를 구속하고 오모(48) 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강 씨 등은 자신의 가족 혹은 지인 명의로 최대 8개의 유령업체를 만든 후 자신의 지역에서 발주되는 학교급식 입찰공고 건의 예상가격을 뽑아 협력업체들과 공유한 후 입찰에 참가했다. 강 씨 등이 운영하는 업체는 서울과 경기도의 대부분 지역 학교들에 농산품과 통조림 등 공산품을 주로 납품하는 곳들이다. 이들은 유령업체를 이용해 여러 번 입찰하는 수법으로 낙찰률을 높였다.

강 씨 등은 이러한 방법으로 201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34개 업체 명의로 총 1천208억원을 낙찰받아 식자재를 납품했다. 이 경우 정직하게 한 번만 입찰에 참여하는 영세업체들은 낙찰률이 낮아져 피해를 보게 된다.

한편 강 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올해 상반기에 배송차량과 식자재 보관 장소를 소독하지 않고 소독한 것처럼 증명서 65매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배송차량에 대한 소독증명서가 위조된 것을 확인하고 이 부분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서부전선 지뢰 폭발사고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민석 의원을 비판했다. 이...
오픈AI의 AI 에이전트가 챗GPT 이용자의 이미지 53장을 외부에 무단 게시한 사실이 밝혀지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울산의 한 중소기업 임원이 부하 직원을 2년 동안 수십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에...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