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9일 세 살배기 유아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안동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A(27'여)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50분쯤 자기가 맡은 반의 B(3) 군이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바지를 벗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통해 A씨의 폭행 장면을 확인했으며, 반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추가 학대한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은 A씨가 근무하기 시작할 당시부터 1년치 CCTV 영상을 확보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