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창은 대구시의원(수성구3)이 13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대구시의회는 이날 김 시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수리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폐회 중에 시의원의 사직서가 제출되면 의장의 결재로 허가된다.
김 시의원의 사퇴로 자리가 빈 지역구는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열린다.
김 시의원은 동료 시의원 소유 부지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대구시에 압력을 가한 뒤 지인과 처남 명의로 이 땅을 사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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