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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회식·동창 모임, 10월 약속 달랑 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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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안 잡은 공직자들 '공허감'…규정 모호해 부정청탁 기준 몰라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대구 시내 한 고급 식당에서 주인이 예약을 취소한 손님 이름표를 떼어내고 있다. 고급 식당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예약이 크게 줄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일주일에 평균 5, 6 차례 식사'술 자리' VS '현재까지 잡힌 약속은 2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대상자인 공직자 등의 수첩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 시행 초기에 몸을 사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고 법 적용에 애매한 부분이 많아 아예 약속을 잡지 않는 공직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대구시청 고위 간부인 A씨는 "일주일에 많게는 8, 9건 약속이 있었고 거의 주말에 한 번씩은 골프 약속이 있었지만 현재 잡힌 10월 약속은 직원 회식과 동창 모임 2개뿐이고 골프는 군 골프장 한 차례가 전부"라고 말했다. A씨는 "당장 약속이 사라지면서 공허감이 들 정도"라며 "몇 달 정도 지나면 법 규정에 맞게 약속을 하겠지만 삶이 당분간은 크게 변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간부 B씨는 "원래 있던 약속들을 다 취소하고 조심하고 있으며 규정들이 모호해 어떤 것들이 부정 청탁인지 감을 잡기도 힘들다. 권익위에 여러 차례 문의를 해보았지만 여러 기관에서 문의가 쏟아지는 바람에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해 더 불안하다"고 말했다.

구청장 C씨는 "김영란법 이전에도 선거법 적용을 받아 제약이 많았기 때문에 스케줄이 크게 바뀐 것은 없다"며 "하지만 관변 단체나 위원회 등과 회의를 열 경우 식사나 별도의 음식 제공 등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서장 D씨는 "앞으로 식사, 모임,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늘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 법 시행을 앞두고 이미 추석 전부터 약속을 줄여와서 특별히 달라지는 점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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