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30일 비어 있는 단독주택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G(38)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G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구와 포항 등 영남권 일대 주택가를 돌며 36차례에 걸쳐 8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G씨가 해가 질 무렵에 불이 꺼져 있는 단독주택만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G 씨는 주변에 인적이 드물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주택만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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