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한국타이어에 1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한국타이어 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이 상주시가 한 푼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31민사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1일 "피고 상주시에 대한 1심 판결 중 패소 부분(13억200만원)을 취소하고 아울러 원고 한국타이어의 청구 취소 및 항소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3억여원을 배상할 위기에 처했던 상주시가 한국타이어에 한 푼도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100% 승소판결이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아 무엇 때문에 이 같은 반전이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국타이어 측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상주시가 한국타이어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유치를 독려해 놓고, 이미 진행된 사업을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중단시킨 것은 신의성실의 위반이 인정된다"며 한국타이어가 요구한 배상금 21억7천만원에서 60%인 13억200만원의 배상 책임을 물었다. 애초 한국타이어는 2013년 9월 경북도 및 상주시와 투자협약을 맺고 상주시 공검면 일대 120만㎡에 국내 최대 규모의 주행시험장 및 연구기지를 만들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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