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구청이 설립한 수성문화재단(이하 재단)이 직원 해임에 따른 송사와 축제 업체 선정 특혜 의혹 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수성구청과 재단은 지난 8월 업무시간에 대학 강의를 해 온 전시기획팀장인 6급 이모(42) 씨와 7급 배모(30) 씨가 해임 징계 처분(겸직금지의무위반)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허위출장과 무단외출로 매주 3일씩 각각 대구와 경주의 모 대학에서 기초미술학 강의를 해왔다. 같은 학과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함께 강의를 다니다 내부 고발로 적발됐다.
재단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근무태만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하다. 특히 이 씨는 2년 전에도 비슷한 문제로 감봉처분을 받은 적도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징계에 불복해 법원과 대구지방노동고용청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과 구제신청을 냈다.
재단이 주도해 지난해 10월 열렸던 '수성못 페스티벌' 용역업체 선정과정도 구설에 올랐다.
최근 열린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현장리플렛 제작, 페스티벌 사진 홍보 용역(총 1천400만원)을 맡은 J업체가 축제가 열리기 4개월 전 설립됐고, 축제를 치른 직후 폐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구의원들은 업무를 담당한 직원과 J업체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이 업체가 축제를 위해 설립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업체와의 유착이나 횡령 등의 혐의는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올해부터 수의계약 없이 일괄 경쟁입찰로 바꿔 이런 잡음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구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청 관계자들은 "재단 직원들이 책임감도 부족하고 일 처리도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구청에서 100% 자금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했고 임금과 운영비 모두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공공성 확립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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