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은 경북 울진의 한울원전 5호기 가동 정지와 관련해 "단순 정지가 아니라 명확한 '사고'"라는 주장을 펼쳐 주목된다.
이 단체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5일 오후 6시 11분쯤 한울 5호기 원자로 냉각재 펌프 4대 중 절반인 2대가 정지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생한 '부분유량 상실사고'"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원전안전운영정보시스템(OPIS)에 따르면 지난 40여년간 냉각재 펌프 관련사건은 국내에서 총 40건이 보고됐다"면서 "100% 정상출력 중에 냉각재 펌프 두 대가 멈춘 미국 원자력학회(ANS) 분류 기준 2등급 설계기준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원자로 안전성 보장의 핵심인 냉각재 펌프가 절반이 작동하지 않은 것은 당장 방사능이 유출되는 것은 아니어서 1등급부터 가장 심각한 4등급 중 2등급"이라며 "정상출력 운전 중에 냉각재 유량이 급속히 감소할 경우에는 핵연료봉이 손상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수원 측은 여전히 심각한 사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수원은 설명자료를 통해 환경운동연합이 거론한 미국 원자력학회(ANS) 분류 기준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아닌데다, 국내원전에서 원자로냉각재펌프 두 대 이상의 정지로 인한 원자로 정지는 이미 수차례 경험한 바 있어 '국내 최초 발생한 2등급 설계기준사고'라는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은 맞지 않다며 반박했다.
한수원은 "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하는 것처럼 원자로 냉각재 부분유량 상실이 설계기준범주 2등급(ANS Condition II)에 해당하지만, 1년에 한번 정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라며 "원자로 보호계통(원자로 정지)에 의해 발전소를 안정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사건으로 전혀 심각한 사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환경운동연합이 이용한 기준은 원전의 사건 발생 시 등급을 분류하는 기준이 아니라 설계 시 고려하는 기준"이라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원전 운영국가에서는 가동 중인 원전의 사건발생시 원전사고고장의 심각성을 구분하기 위한 국제기준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8단계 사고고장 등급 분류를 사용하는데 이에 따르면 이번 가동 정지는 가장 낮은 0등급"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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