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집부자 단독주택·토지 '보유세 폭탄' 내년에 현실화?

공시가격 인상에 종부세 세율 상향 개편 예고

올해 정부가 발표한 대구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가 역대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보유세 개편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매기는 근거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 그만큼 세금도 오른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대구 표준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은 6.45%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 또한 5.51%로 2007년(6.01%)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땅값 상승률도 만만찮다. 올해 1월 1일 기준 대구 공시지가 상승률은 8.26%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이 올랐다. 전국 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은 6.02%로 200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주택과 토지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크게 뛰면서 당장 올해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는 당장 인상 폭이 크지 않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이 6억원만 넘으면 종부세가 부과되고 세 부담 상한(150%)도 높아 체감 효과가 커진다.

2016년 11월 1일 기준 2채 이상을 소유한 대구 다주택자는 총 9만1천800명에 달한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은 보유세 인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달 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0.75%에서 1%로,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1%에서 1.5%로 각각 상향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추후 협의를 거쳐 9월 중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내 법안 통과가 마무리된다면 이르면 내년부터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인상에 이어 종부세율이 참여정부 수준으로 높아지면 '보유세 폭탄'에 동요하는 집 부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집 부자들은 보유세 폭탄을 피하고자 임대사업자로 변신하거나 똘똘한 한 채만 보유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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