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이전 사업과 함께 2009년부터 추진된 경북도청 신도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이 차질을 빚게 됐다. 민간투자 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12월 경북 안동시 신도시 일대 6만7천3㎡ 부지에 착공됐으나 시민·환경단체의 반대와 2월 들어 공사 중단 등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어서다. 주민을 위한 시설이 주민 환영은 고사하고 공사 시작부터 난관에 부닥친 셈이니 경북도는 난감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신도시와 경북 북부 11개 시·군의 일일 쓰레기 390t의 소각과 음식물 쓰레기 120t을 처리하여 전기를 생산하기 위함이다. 시설 건설로 혜택을 받는 주민만도 70만7천 명에 이르는 광역 단위 규모이다. 경북도와 주민 입장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인 셈이다. 그럼에도 신도청주민연합 등 8개 시민'환경단체가 반대 성명을 내놓고 공사 반대를 외치며 소송까지 냈으니 이제 과제는 산 넘어 산이다.
그런데 반대 주민·단체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있는 만큼 귀담아들을 만하다. 먼저 주민설명회 개최 문제다. 과거 이런 사업에서 자주 일어났던 '님비' 갈등처럼 이해 당사자인 주민 의견 수렴은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경북도의 설명처럼 주민설명회 개최가 규정상 의무 사항이 아닐지라도 주민 반대를 이유로 설명회 자체를 열지 않고 생략한 것은 주민에겐 불만일 수밖에 없다. 화를 자초한 꼴과 다름없다.
또한 입지선정위원회 참가 주민 문제 역시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경북도는 굳이 시설이 들어설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어느 곳에 살든지 도민이면 대표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반대 단체 지적처럼 시설의 설치 지역 주민 참여가 차라리 바람직할 수 있다. 특히 소각장 가동 시 우려되는 대기, 수질, 토양 등 다양한 오염 문제를 해소할 대책 담보는 강조할수록 좋다. 한 번 훼손된 환경의 복원과 복구는 그야말로 어렵고 힘들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법원 판단을 통한 문제 해결이 남았다. 이번 갈등에는 무엇보다 주민 의견 수렴과 반영 노력의 소홀함, 주민 설득 행정의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게 됐다. 지난 10년보다 2019년 6월 완공 이후의 세월을 위해서라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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