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감독이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구시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19일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수성구 모 고교 야구부 감독 A(49) 씨가 선수 학부모들에게 대회 출전 및 대학교 진학, 프로야구 입단 등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현재 감독 A씨는 모든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A씨가 고3 선수 학부모들에게 대학 진학과 프로야구 구단 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를 요구한 정황을 확인했다.
시교육청 감사에서 학부모들은 "감독이 선수가 대학에 진학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명목으로는 후원회에 100만~200만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학기 초 야구부에서 승리를 기원하며 진행하는 고사(告祀)를 위해 선수 학부모로 구성된 후원회를 통한 모금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학교운동부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은 경비는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결정일지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해당 학교에 A씨의 해임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불법 찬조금 모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교장, 교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수성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야구부 부장교사와 코치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21일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 교감 및 지도교사들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 운동부에서의 금품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010년 대구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합동 감사를 벌인 결과 한 고교 운동부 감독교사와 코치가 운동부 학생들의 훈련 및 대회 출전 경비 각각 320만원, 1천3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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