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치과 보철물 불법 제작 기공사 벌금 2천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의사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치과 보철물을 제작한 치과기공사에게 법원이 2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부장판사 김형진)은 19일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없이 치과 보철물을 제작한 혐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속된 A(54) 씨에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치과기공사인 A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의 어금니 4개를 치료하기 위해 인상재와 석고를 이용해 작업 모형을 제작한 뒤 서구 한 기공소에서 보철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를 따라야 한다. 2006년과 2016년 2차례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A씨는 집행유예 기간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환자에 대한 마취와 발치 등 실제 치료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과 보철물 제작을 의뢰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