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치과 보철물을 제작한 치과기공사에게 법원이 2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부장판사 김형진)은 19일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없이 치과 보철물을 제작한 혐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속된 A(54) 씨에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치과기공사인 A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의 어금니 4개를 치료하기 위해 인상재와 석고를 이용해 작업 모형을 제작한 뒤 서구 한 기공소에서 보철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를 따라야 한다. 2006년과 2016년 2차례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A씨는 집행유예 기간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환자에 대한 마취와 발치 등 실제 치료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과 보철물 제작을 의뢰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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