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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성추행 당했다"…배우 조민기에 #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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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측 지난달 중징계 의결…조 씨 "사실무근, 억울하다"

영화배우 겸 대학교수 조민기(52) 씨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수직에서 물러난 사실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들을 확인하고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지만, 조 씨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20일 새벽 디씨인사이드 연극'뮤지컬 갤러리에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익명의 게시글 작성자는 "청주의 한 대학 연극학과 교수가 수년간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혐의가 인정돼 교수직을 박탈당했는데 기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은 지난해 11월 말 다수의 학생들로부터 피해 신고가 들어와 조 씨를 강의에서 배제하고 양성평등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해당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피해 진술을 확보한 뒤 지난달 조 씨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으며 오는 28일 자로 면직 처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씨는 그러나 학교 측에 "성추행은 사실무근이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대학 측은 "지난해 다수의 여학생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진상 조사를 한 결과 일부 피해 사실이 확인돼 징계 결정을 내리고 최종 결재를 남겨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는 피해 학생 제보를 받은 즉시 해당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했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2010년 이 대학 연극학과 조교수로 부임한 조 씨는 8년째 강단에 섰다.

조 씨의 소속사 윌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문을 내 "성추행 관련 내용은 명백한 루머고, 교수직 박탈과 성추행으로 인한 중징계 역시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소속사는 "수업 중 언행이 수업과 맞지 않는다는 대학의 조사 결과에 따라 '3개월 정직' 징계를 받고 도의적 책임감에 사표를 낸 것이지 성추행으로 인한 중징계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1982년 연극배우로 데뷔한 조 씨는 그동안 굵직한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해왔다. 그는 오는 24일 OCN에서 첫 방송 예정인 주말극 '작은 신의 아이들'에도 출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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