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 사업 수주가 무산된 데 반감을 품고 북한으로 가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소기업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자격정지 1년 6개월과 보호관찰명령도 내렸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창렬)은 국가보안법 위반(잠입, 탈출)과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방탄소재 개발 및 군 특수전략장비 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012년 5월 24일 오전 8시 45분쯤 현금 500만원과 금괴 등을 싣고 군사도로 등을 이용해 비무장지대(DMZ) 인근 최전방부대 초소까지 접근한 뒤 북한으로 탈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국방부에서 왔다"고 속여 비무장지대 및 철책선, JSA 부대시설물, GOP 경계 소초를 모두 통과했다. 하지만 판문점을 1.2㎞ 앞두고 신분을 확인한 부사관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 육군전력지원체계 사업단이 발주한 1천460억원 상당의 사업 수주에 실패하자 사회에 대한 반감을 갖고 월북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탈출에 성공했다면 국내 방탄장비 관련 제조기술 등이 북한에 유출될 위험이 농후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대낮에 경계가 삼엄한 판문점을 통하는 등 탈출 가능성이 희박했고, 방탄기술은 군사기밀에 속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피해망상이나 과대망상이 의심되는 점을 들어 이적 표현물 제작에 따른 찬양, 고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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