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윤택 성폭력 공동변호인단 "회유·협박 지속…구속해야"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성폭력을 폭로하며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동참한 피해자들의 변호인단은 22일 "피해자들에 대한 회유'협박이 계속돼 이 전 감독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윤택 성폭력 사건' 피해자 17명의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하며 이 전 감독 구속을 거듭 요구했다.

공동변호인단 대표로 나선 이명숙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는 "선배나 가까운 사람이 회유하거나 고소 취소를 종용하는 일이 계속돼 피해자들이 괴로워하고 있다"며 "이윤택이 (구속되지 않고) 바깥에 있다면 회유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폭행'상해'횡령 등 다른 범죄가 나타나 수사기관이 인지 수사하거나 피해자들이 추가 고소를 할 수도 있다"면서 "이윤택이 범행을 상당 부분 인정했고 죄질이 몹시 나쁘므로 구속돼 마땅하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 전 감독이 성폭력뿐 아니라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기도 해 고막이 파열된 단원도 있었고, 여성 단원의 머리채를 잡고 가위로 머리를 듬성듬성 잘라놓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감독이 왕처럼 군림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극단을 떠나는 단원에게 '다시는 연극판에 발을 못 들이게 하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단원은 극단을 떠난 뒤 몇 년 만에 국립극단 단원으로 지원했다가 당시 오디션 심사위원이던 이 전 감독에게 폭언을 듣고 내쫓기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62차례 성폭력 중 24건만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한 데 대해 "상습범 제정 취지를 고려하면 62건을 포괄해 하나의 죄로 봐야 한다"며 "포괄일죄를 적용해 마지막 강제추행 종료시점인 2017년 1월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성폭력이 지속돼 실제로는 62건보다 더 많은 성폭력이 이어져 왔다고 봐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국내외에서 과거 연희단거리패 단원'비단원의 피해 제보와 지원요청이 잇따라 상담하고 있으며, 일부 제보자는 추가 고소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1일 이 전 감독에 대해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감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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