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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물산업 '물'만났다…물산업진흥법·물기술산업법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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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의결, 28일 통과 기대

위기의 대구물산업클러스터를 살릴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물기술산업법)의 5월 국회 통과가 임박했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의결, 대구 현안 해결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것.

25일 환노위는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28일 본회의 처리가 예정된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 중 '물산업진흥법'과 '물기술산업법'을 병합, 의결했다. 이로써 대구물산업클러스터 현안 법안 국회 통과까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두 계단만 남게 됐다.

이날 의결된 물산업진흥법(병합 의결된 법안명)은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중·남구)과 같은 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이 각각 발의한 '물산업진흥법'과 '물기술산업법'을 하나로 묶은 것으로, '물기술산업법'을 중심으로 '물산업진흥법' 중 일부를 가미했다.

대구시와 윤 의원 측은 "원안에서 3개 조항을 수정 및 삭제하는 대신 '한국물기술인증원' 신설 등 대구물산업클러스터에 꼭 필요한 부분은 그대로 담겼다"며 "삭제된 부분도 대구시 조례나 환경부에서 시행령을 통해 보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만족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16년 곽 의원이 발의한 '물산업진흥법'이 '대구 특혜 법안' 시비로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환경부·대구시 등과 함께 법안 통과에 걸림돌이 되는 조항을 조정하고 대구시 의견을 대폭 반영해 지난 1월 발의했다. 이 법은 물관리 기술 육성과 발전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역별 물산업지원센터 설립이 가능해 지역 특혜 시빗거리를 없앴다. 이와 함께 검인증 업무에 특화된 '한국물기술인증원' 신설 및 하수도는 물론 댐, 하천 등 물산업 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대구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클러스터 입주 기업 이탈이 우려되는 등 내년 준공을 앞두고 좌초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대구 특혜 사업이라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지원 근거법이 없다는 이유로 환경부 장관이 사업 근본 재검토 의견을 내면서 국비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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