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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금융소득 과세 대상 확대 시기 늦추기로…내년 적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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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전향적 검토

정부가 과세 형평성 실현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함께 검토하고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가 내년 시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달 3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대대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적용 시기를 늦추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일 "당정 간 협의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시기와 기준금액 등을 좀 더 검토해보고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소득 과세 강화는 국정과제에도 반영된 만큼 방향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과세 대상 확대를 당장 내년부터 적용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3일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권고안을 내놨다.

이 같은 권고안에 기획재정부는 "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민주당 내에서도 금융소득 과세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데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합동브리핑에서 "정부가 여러 우려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를 요구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여러 자산소득과의 형평성과 노령자·연금자에게 미치는 영향,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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