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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항소심 이달 20일 마무리…8월 중 선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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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결심공판 열어 최종변론…최순실·안종범 함께 선고 가능성
지난 4월 1심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변론이 이달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증거 조사를 대부분 마친 뒤 "7월 20일 오전 10시에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에서 구형 의견을 밝히고 나면 8월 중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통상적으로 선고는 결심공판 2∼3주 후에 이뤄진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이 진행되는 도중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검찰은 1심이 삼성과의 뇌물 거래 혐의 가운데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와 현대자동차에 최순실씨의 광고회사와 계약을 맺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 1심이 무죄라고 본 부분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의 또다른 핵심 인물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2심 선고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는 나온다.

이 사건도 맡아 진행해 온 서울고법 형사4부는 지난달 15일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결심공판까지 마무리한 뒤 아직 선고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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