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주 새마을금고 강도 "빚을 갚기 위해 범행"

김형동 영주경찰서 수사과장이 지난 16일 발생한 새마을금고 흉기 강도 사건과 관련, 압수한 증거품을 설명하고 있다. 마경대 기자
김형동 영주경찰서 수사과장이 지난 16일 발생한 새마을금고 흉기 강도 사건과 관련, 압수한 증거품을 설명하고 있다. 마경대 기자
김형동 영주경찰서 수사과장이 새마을금고 흉기강도 사건과 관련, 압수한 증거품을 설명하고 있다. 마경대 기자
김형동 영주경찰서 수사과장이 새마을금고 흉기강도 사건과 관련, 압수한 증거품을 설명하고 있다. 마경대 기자

불황의 그늘이 짙어지면서 금품을 목적으로 금융기관과 여성을 노린 강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영주 새마을금고 흉기 강도 피의자 A(36) 씨는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영주경찰서는 20일 기지회견을 열고 피의자 A(36) 씨는 "과거 식당을 운영하면서 빚을 지게 돼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A 씨는 금고에서 빼앗은 현금 4천380만원 중 3천720만원은 개인 채무변제에 썼고 나머지 돈 660만원을 회수했다"고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전에 복면과 흉기 등을 준비하고 이동 수단으로 사용할 오토바이를 훔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행 직전과 도주 과정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갈아입고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와 흉기, 복면 등은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특수강도,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현금 사용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12시 23분쯤 영주시 순흥면의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현금 4천380만원을 빼앗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가 범행 4일만에 영주동 모 병원 앞에서 붙잡혔다.

구미경찰서는 구미 진평동 한 원룸 앞집 주부를 납치해(본지 20일 자 6면 보도) 금품을 빼앗은 용의자 A(32)씨를 20일 검거했다.

경찰은 이날 김천의 한 모텔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원룸 월세를 내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18일 범행 후 김천으로 가 낮에는 모텔에서 자고 밤에는 PC방 등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봉철 구미경찰서 형사과장은 "CCTV를 확인한 결과 용의자가 김천으로 갔는 게 확인이 됐다"며 "돈이 떨어지면 2차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김천경찰서에 수사공조를 요청해 조기 검거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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