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폭력 혐의' 안희정 유죄냐 무죄냐…14일 결론

서울서부지법 14일 선고…검찰, 징역 4년 구형 vs 안희정측 무죄 주장
업무상 위력 인정·김지은 진술 신뢰 여부가 관건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7일 1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서울 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7일 1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서울 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성폭력 혐의를 받아 차기 대선주자에서 피고인으로 추락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운명이 14일 정해진다.

1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마포구 법원청사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안 전 지사 사건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선고는 지난 3월 5일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의 최초 폭로 이후 다섯 달 넘게 달려온 이 사건의 첫 번째 법적 결론이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이기도 했던 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결단만 남겨둔 법원의 선택지는 크게 네 가지다. 유죄 인정을 전제로 한 실형·집행유예·벌금형, 혹은 무죄 선고다.

그를 재판에 넘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징역 3년 이하의 선고에 대해서만 집행유예가 내려질 수 있음을 고려하면 징역 4년 구형은 집행유예를 배제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 전 지사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혐의 중 추행 관련 부분은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부분은 그런 일이 있었음은 인정하되 합의에 따른 관계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이 사안 발생 자체에는 동의한 대목인 '간음' 관련 혐의에서 업무상 위력이 행사됐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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