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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병원 재윤이 사망사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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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안전사고 재발 방지, 재윤이법 국회통과 촉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고 김재윤 어린이 유족은 13일 오후 영남대병원 남문에서 '6살 재윤이 의료사고 사망사건 원인 규명과 사과, 수면진정제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족 등은 이날 "지난해 11월 29일 백혈병 완치를 눈 앞에 두고 있던 재윤이가 ▷38.5도 고열 상태에서 무리한 골수검사 강행(대한소아마취학회 소아진정 가이드라인 위반) ▷응급 장비가 구비된 처치실이 아닌, 일반 간호사실에서 긴급하게 실시 ▷수면진정제 과다투여(미다졸람 2mg 2분 간격 2회 투여) 등으로 인해 골수검사를 받다가 심정지가 발생했고, 응급조치마저 늦어 다음날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고는 충분히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였다"면서 원인 규명과 함께 병원장 및 의료진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유족 등은 특히 재윤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일명 적신호사건)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일명 재윤이 법)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재윤이 유족은 이달 18일까지 한 달간 '재윤이 죽음의 진실규명과 사고 재발 방지를 호소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영남대병원 관계자는 "치료를 잘 받던 어린이가 갑자기 숨져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현재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진행 중인 만큼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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