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내년까지 세무조사 받을 걱정을 안해도 된다. 국세청이 이들에 대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해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안을 보고한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까지 519만 소규모 자영업자와 50만개 소상공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미 세무조사를 통보받은 경우 유예신청을 하면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한 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고용에 앞장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국세 분야에서 더 배려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무당국이 현장방문 등으로 자영업자의 세무 불편과 고충을 청취하고 신속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라며 적극적 자세를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다만, 실제 세무조사를 받는 영세 자영업자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업자수는 772만6천명으로 이중 세무조사를 받은 건수는 1만 7천 건으로 100명중 2명정도만 세무조사를 받았다.
고건영 CEO컨설팅 팀장은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일회성 조치로는 폐업률이 90%에 이를 정도로 무너진 자영업 생태계를 살리기는 힘들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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