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권한 분산에 나섰다.
공정위는 '갑질' 피해구제 창구를 넓히는 등 독점하던 권한을 다른 기관과 나누기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26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권한을 독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됐을 때부터 규정됐던 전속고발제가 대표적이다. 전속고발제는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고발을 공정위가 독점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공정위가 움직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됐다. 불공정행위를 당한 피해자 구제도 공정위가 독점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통해 이 같은 권한 독점을 깼다. 공정거래법상 중대 담합에 한 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했다. 법원에 불공정거래행위를 멈춰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해 구제 창구를 넓혔다.
아울러 민사 구제수단을 강화하기 위한 자료제출명령제,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합'시장지배력 남용·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2배 상향 등의 조항도 도입했다.
재벌개혁에 있어서도 다른 부처와의 협업을 통한 예측 가능하고 지속할 수 있는 규율 체계를 개정안에 담고자 했다. 특정 기업 '맞춤형' 규제는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규제도 단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타 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분야는 (공정거래법보다) 시각을 더 넓혀서 대안을 마련했다"며 "전속고발제와 위원회 전원 상임위원 전환은 특위에서도 의견이 갈렸지만 현시점에서 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기에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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