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경찰서는 27일 공금에 손을 댄 청송군 새마을부녀회 군 회장과 읍·면 전·현직 회장 등 10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청송지역 8개 읍·면 회원들이 판매한 다시마 판매수익금 288만원을 빼돌린 뒤 각각 금반지(1돈 반)을 맞춰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청송군 새마을부녀회 회장단은 2016년에도 회원들의 다시마 판매수익금 217만원을 빼돌려 유명 스포츠 브랜드 겨울 외투를 한 벌씩 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읍·면 회장 중 한 명의 개인통장으로 공금을 빼돌린 뒤 사용하는 방법으로 감사 등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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