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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용기 2대 북한 하늘 누볐다, 공군1호기는 보잉747, 공군2호기는 보잉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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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를 비롯한 수행원들이 탑승한 대통령 전용기가 18일 오전 평양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오른쪽에 고려항공기가 계류해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를 비롯한 수행원들이 탑승한 대통령 전용기가 18일 오전 평양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오른쪽에 고려항공기가 계류해 있다. 연합뉴스

공군1호기와 공군2호기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방북 때 북한 하늘을 누볐다. 서울과 평양만 오간게 아니라, 백두산 인근까지도 누볐다.

그러면서 대통령 전용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남 서울공항에서 평양 순안공항으로 갈 때는 공군1호기를 탔다. 이어 백두산 등반을 위해 인근 삼지연공항으로 갈 때, 그리고 삼지연공항에서 서울공항으로 올 때는 공군2호기를 탔다.

공군1호기와 공군2호기는 함께 북한으로 갔다. 공군1호기는 문재인 대통령 등을 태웠고, 공군2호기는 물품 수송을 위해 따라갔다. 그랬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백두산 방문 및 서울 복귀를 위해서는 공군1호기 대신 공군2호기가 쓰인 것이다.

공군1호기는 보잉747-4B5 기종이다. 보잉737-3Z9 기종인 공군2호기보다 크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왜 삼지연공항에 가고 또 나올때 공군2호기에 탑승했는지 이유가 드러난다는 분석이다. 삼지연공항은 활주로 길이는 3천277m에 달하지만 폭이 60m로 좁고, 관제와 지원 등 관련 시설이 일반 국제공항보다는 열악한 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공군1호기 기종인 보잉747의 이착륙에 어려움이 예상됐을 것이라는 풀이다. 그래서 좀 더 작은 보잉737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물론 이에 대한 공식적인 청와대 답변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공군2호기는 사실 과거에 공군1호기였다. 1985년 도입됐다. 이후 이명박 정권 들어 2010년부터 대한항공 비행기를 임차 형식으로 도입, 현재까지 공군1호기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용된 공군1호기는 공군2호기라는 이름을 얻었다.

즉, 여기서 공군2호기는 공군 소속이지만, 공군1호기는 대한항공 소유라는 차이점이 드러난다. 따라서 '공군'1호기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공군1호기의 대한항공으로부터의 임차는 2020년이면 종료된다. 그래서 이를 앞두고 신규 전용기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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