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친부살해 혐의로 18년째 복역' 무기수 김신혜 다시 재판받는다

"강압수사에 거짓자백" 재심 청구…대법, 재심 개시 확정
복역 중 무기수 재심 확정 첫 사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41) 씨가 다시 재판을 받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법원의 김 씨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복역 중인 무기수의 첫 재심 확정이다.

김 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 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 씨 측은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같은 해 11월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된다며 김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항고했고, 지난해 2월 광주고법이 이를 다시 기각했다.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의 재심 확정으로 김 씨의 재심 공판은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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