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고용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이달 말까지, 제보자엔 포상금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실업급여 신청창구 앞이 실업급여 신청자들로 붐비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4조5천14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지급액보다 9천17억원(25.0%) 많았다. 연합뉴스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실업급여 신청창구 앞이 실업급여 신청자들로 붐비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4조5천14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지급액보다 9천17억원(25.0%) 많았다. 연합뉴스

대구고용노동청은 이달 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미신고 또는 허위로 부정행위를 도운 사업주도 자진신고 대상이다.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근무사실이 없는 지인·친인척 등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허위 신고해 실업급여 수령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수령 ▷자영업을 하면서 실업급여 수령 등의 방법이 있다.

아울러 부정수급 제보자는 신상을 보장하며 연간 최대 5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자진신고를 하면 추가징수 면제와 형사처벌 감경도 받을 수 있다"며 "신고나 제보는 대구고용노동청 부정수급과를 직접 방문, 우편 및 팩스로 할 수 있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정제보 및 문의 : 053)667-6191~7(팩스 : 053-72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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