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이달 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미신고 또는 허위로 부정행위를 도운 사업주도 자진신고 대상이다.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근무사실이 없는 지인·친인척 등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허위 신고해 실업급여 수령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수령 ▷자영업을 하면서 실업급여 수령 등의 방법이 있다.
아울러 부정수급 제보자는 신상을 보장하며 연간 최대 5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자진신고를 하면 추가징수 면제와 형사처벌 감경도 받을 수 있다"며 "신고나 제보는 대구고용노동청 부정수급과를 직접 방문, 우편 및 팩스로 할 수 있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정제보 및 문의 : 053)667-6191~7(팩스 : 053-72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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