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전국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정기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을 개정, 소득 상위 10% 가정에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지급 시기는 내년 1월부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설사 개정안 통과가 내년으로 미뤄지더라도 지급 시기를 2019년 1월로 소급적용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며 "자유한국당도 최근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에 동의한 만큼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만 0∼5세 자녀를 둔 가정에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현행법상 아동수당은 소득 하위 90%에만 주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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