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삼바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성 있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의 검찰 고발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돼 주식 거래가 즉시 정지됐다. 사진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합인포맥스 전광판.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의 검찰 고발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돼 주식 거래가 즉시 정지됐다. 사진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합인포맥스 전광판.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의도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현재 진행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혐의, 합병 무효소송 등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삼성 측에 부정적인 결론이 나올 경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와 옛 삼성물산 주주 등은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변경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 중 하나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합병당시 모회사인 제일모직과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인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작용하게 했다는 것.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46%를 보유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 삼성물산과 합병과정에서 제일모직, 즉 최대주주인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합병비율(1대 0.35)을 산정했다는 것이 제기된 의혹의 골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결론으로 이 부회장의 재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합병 관련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 씨 측에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됐지만 2심에서는 당시 경영승계 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청탁의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대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 작업을 인정할 경우 법적 처벌은 물론 이 부회장 중심의 삼성그룹 지배구조 재편 작업에도 큰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엘리엇 등 헤지펀드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투자자들이 제기한 삼성물산 합병 무효 소송도 남아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을 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사건은 거대한 불법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한 거대한 불법과 부정의 실체를 드러내야 한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분식회계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공정하게 진행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합리화하기 위해 진행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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