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사용을 막는 비정규직법 시행이 규제 밖 비정규직 사용을 늘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KDI정책포럼에 실린 '비정규직 사용규제가 기업의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지난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정규직 비중이 늘었지만 전체적인 고용 규모는 줄고 사용기간 제한대상이 아닌 용역, 도급 등 비정규직이 늘었다"고 밝혔다.
KDI는 사업체 패널조사 1~4차 연도자료를 사용해 비정규직법이 기업의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을 추정했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2007년을 기준으로 법 시행 이전 기간인 2005년과 법 시행 이후인 2007~2011년의 자료를 활용했다.
그 결과 비정규직법 규제 대상인 기간·파견제 근로자 비중이 높을수록 전체 고용 규모가 줄었다. 비정규직법 시행 이전 기간·파견제 근로자 비중이 10%p(포인트) 높은 사업체는 법 시행 후 전체 고용규모가 상대적으로 3.2% 줄었다. 정규직 비중은 11.5% 증가했다.
반면 법 규제를 받지 않는 기타 비정규직 비중은 늘었다. 비정규직법 시행 전 기간·파견제 근로자 비중이 10%p 높을 때 용역, 도급 등 기타 비정규직은 10.1% 증가했다.
사용자가 인식하는 근로조건 변경의 어려움이 1점 증가할 때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확률은 2.8%p 감소했다. 또 무기계약직 전환 후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받을 확률도 2.6%p 줄었다.
또 종사자 규모가 2배 증가하면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확률은 8.4%p 줄었고,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받을 확률도 5.6%p 감소했다.
노조 유무 역시 정규직 전환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반면 노조가 있는 대규모 사업체일수록 근로조건 변경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정규직 근로조건을 유연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윤수 KDI 연구위원은 "전통적인 노동 유연성 개념을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으로 확장해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고용안정성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유연성을 균형있게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2007년 7월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정하고 기간제와 파견제로 고용된 지 2년이 넘은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해 채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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