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신 산업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기존 불필요한 규제를 타파하는 대구시 규제개혁 노력이 하나둘 결실을 맺고 있다.
대구시는 2014년 규제개혁추진단을 출범하고 산업·생활 속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왔다. 빠르게 발전하는 산업 생태계와 달리 법령이나 제도는 변화에 보수적이기 마련이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정체된 제도를 개선해 시민 편의를 돕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목표다.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이 '팔 이식 수술 합법화, 보험급여 추진'에 앞장선 사례는 익히 알려져 있다. 장기 등 이식 관련법에 '팔' 등을 포함한 시행령이 지난 5월 개정돼 8월부터 시행됐고, 관련 의료행위의 수가 책정과 면역억제제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내용도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노동 현장 사고나 교통사고로 인해 팔·손 절단 장애를 얻은 국내 7천여 명의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르노삼성이 생산하는 1~2인승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보급을 앞두고 규제개혁추진단이 차량 분류 기준을 추가한 것도 대표적 사례다. 초소형 전기차는 주차공간과 연료가 경차보다도 적게 들어 전 세계에서도 차세대 운송수단으로 각광받지만, 과거 국내에는 초소형 차를 교통·운송수단으로 분류할 기준이 없었던 탓에 트위지 같은 차를 수입·생산할 방법이 마땅찮았다. 그러나 대구시 주도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조항에 초소형(전기차) 항목을 추가하면서 이륜차를 대체하고 미세먼지도 줄일 방안이 마련됐다.
이 밖에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치맥페스티벌 등 축제장 내 주류판매 합법화 ▷친환경 전기화물차 신규허가 ▷전기화물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합리화 ▷자동차 실외후사경(사이드미러) 대체시스템 장착 허용 ▷폐기 대상인 지방흡입술 인체지방 재활용 허용 ▷뇌연구 활성화를 위한 뇌조직 활용범위 확대 등 출범 이후 매년 20~30개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해 실제 법·규정에 적용토록 이끌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이 같은 공로를 인정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규제개혁분야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대구시를 선정한 바 있다. 대구시는 지난 7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친환경 전기화물차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 완화'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았다.
대구시는 최근 공모로 선정한 규제개혁 슬로건 '규제를 비우다, 행복을 채우다!'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의 붐을 일으키고 지역 기업의 어려운 점과 생활 속 규제를 해소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을 방침이다.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평소 대구시정에 적극 참여해 준 시민과 규제개혁 수상자에게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 앞으로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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