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첫 방송된 MBC 월화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이 인기를 끌면서 근로감독관이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법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의 실시여부를 감독하고 지도하는 공무원이다.
'근로감독관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課) 또는 담당관의 소속 공무원을 임명한다. 단, 일반직 6급이나 7급 공무원이라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청의 경우에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 소속 공무원이 근로감독관을 맡는다.
주요 업무로는 사업장의 감독, 안전보건 감독, 노동활동과 근로자 일상업무에 관련된 인·허가 및 승인 사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감독관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 임무를 수행한다.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은 과거 국가대표급 유도 선수 출신이자 체육 교사로서 건실한 삶을 꿈꿨으나 '욱'하는 성격 때문에 퇴출 된 후 무사안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무원이 된 '조진갑'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 일하며 사회의 악덕 '갑'들을 응징하는 이야기를 다룬 사회풍자 드라마이다. 8일부터 MBC에서 월화 미니시리즈로 방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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