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기초의회들이 의원들의 공무 해외연수를 개선하는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고 있다.
경산시의회(의장 강수명)는 최근 열린 제20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무 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한 '경산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안)'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공무 국외출장에 대한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출장계획서와 심의위원회 회의록, 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심사위원회에 민간 위원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서면심의 의결을 금지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경원 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의원들의 공무 국외출장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무 국외출장을 추진할 수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지연 구미시의원이 최근 발의한 '구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도 13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230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범위 확대·구체화 ▷위원장 민간 호선 및 민간위원 비율 상향 조정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 마련 등 심사 기준 구체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 ▷공무국외출장 제한 ▷내실 있는 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의원은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국외 우수사례를 의정활동에 접목해 의원 개인역량과 전문성을 향상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구미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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