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흉기로 부모 살해한 40대 조현병 환자 징역 15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7일 흉기로 부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조현병을 앓는 A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집에서 70대 부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현병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지만 부모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고,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평택시를 평택군으로 잘못 지칭해 논란이 일었고, 이에 대해 유의동 전 의원이 지적하며 행정 구역에 대한 이해 부족을...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이 광통신 업종으로 확산하며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는 수도권본부 사옥을 과도한 면...
고용노동부는 5월 1일 노동절에 대해 대체휴일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근무 시 최대 2.5배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