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흉기로 부모 살해한 40대 조현병 환자 징역 15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7일 흉기로 부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조현병을 앓는 A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집에서 70대 부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현병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지만 부모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고,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