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패스트트랙 충돌' 소환 불응 한국당, 조사없이 기소될까?

지난 7월 홍준표 "황교안·나경원, 위험한 소리…소환 없이 기소 가능 간과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와 의원들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언론장악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와 의원들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언론장악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국회에서 빚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검찰 소환 불응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검찰이 직접 조사 없이 이들을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13일 정치권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세 차례 한국당 소속 의원들에게 소환 통보했다. 수사 대상인 한국당 의원 60명 가운데 지난달 30일과 이달 4일에 먼저 소환을 통보받은 의원 37명 중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주 중 출석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진 나머지 의원들도 불출석할 방침으로 전해진다.

앞서 황교안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출석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을 소환하지 않고 일괄 기소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이 방송사 촬영 화면 등 당시 현장 상황이 담긴 고화질 동영상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만큼 직접 소환조사 없이도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해석이다.

이미 검찰도 지난달 10일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경찰이 현장 CCTV 영상을 이미 다 분석했기 때문에 기소·불기소 의견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미 지난 7월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매일신문 기자와 만나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책임지겠다며 패스트트랙을 막아라, 소환에 응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위험한 이야기"라며 "국회선진화법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소환 없이도 기소할 수 있다는 것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게다가 검찰이 공소시효 완료가 임박했다는 이유를 들기는 했으나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소환 없이 기소한 사례가 있는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이 정치개입 논란을 피하려면 최대한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는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