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를 비롯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절반 가까이 내려갈 전망이다.
현재 전국의 민자 고속도로는 모두 18곳으로 대구경북에서는 신대구-부산 고속도로가 통행료 만5백원으로 일반 고속도로보다 2.33배나 비싸고, 상주-영천 고속도로는 6천7백원으로 1.31배에 달해 운전자들의 불만이 컸다. 그러나 최근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통행료를 인하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먼저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일반 고속도로와 동일하게 낮추고, 이에 따른 민자 사업자들의 수익 감소분을 도로공사가 차입금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낮춘다는 것. 이는 민자고속도로의 소유권이 20~30년 뒤에는 도로공사로 이전되는데, 이 때의 비용을 먼저 지불해 통행료 부담을 떨어트리는 게 이 법안의 취지다. 이어 민자 사업자들의 고속도로 운영 계약기간이 끝나면 도로공사가 이를 맡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에 신대구-부산 고속도로를 비롯해 요금이 비싸면서 통행량이 많은 도로부터 우선적으로 요금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가 내려가면 이용자들의 부담과 함께 관련 민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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