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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신대구부산고속도, 통행료 절반 인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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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없어진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대구요금소. 매일신문 DB
지금은 없어진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대구요금소. 매일신문 DB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신대구부산고속도로를 비롯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절반 가까이 내려갈 전망이다.

현재 전국의 민자 고속도로는 모두 18곳으로 대구경북에서는 신대구-부산 고속도로가 통행료 만5백원으로 일반 고속도로보다 2.33배나 비싸고, 상주-영천 고속도로는 6천7백원으로 1.31배에 달해 운전자들의 불만이 컸다. 그러나 최근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통행료를 인하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먼저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일반 고속도로와 동일하게 낮추고, 이에 따른 민자 사업자들의 수익 감소분을 도로공사가 차입금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낮춘다는 것. 이는 민자고속도로의 소유권이 20~30년 뒤에는 도로공사로 이전되는데, 이 때의 비용을 먼저 지불해 통행료 부담을 떨어트리는 게 이 법안의 취지다. 이어 민자 사업자들의 고속도로 운영 계약기간이 끝나면 도로공사가 이를 맡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에 신대구-부산 고속도로를 비롯해 요금이 비싸면서 통행량이 많은 도로부터 우선적으로 요금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가 내려가면 이용자들의 부담과 함께 관련 민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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