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정치선거로 변질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 민간 체육회장 체제(매일신문 10월 18일 자 1·3면)의 기탁금이 논란으로 떠올랐다. 지자체장·기초단체장 선거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면서 '출마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대구시체육회와 경북도체육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기탁금 규모를 확정했다. 시·도체육회장 후보는 각 5천만원으로 정했고, 대구 8개 구·군은 2천만원 선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미 포항·안동·영천 등 경북 일부 지자체에서는 2천만원으로 결정했다.
앞서 대한체육회가 시체육회와 구·군 체육회에 전달한 기탁금 규모 가이드라인이 각 5천만원과 2천만원이었다. 대한체육회장 후보는 7천만원이다.
문제는 지자체장·기초단체장 선거와 비교해 체육회장 선거의 기탁금 액수가 같거나 더 많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구시장 후보의 기탁금은 5천만원, 구청장·군수 후보는 1천만원이다. 구·군 체육회장 기탁금이 구청장·군수보다 오히려 1천만원이 많은 셈이다.
기탁금 환급 기준도 민간 체육회장이 더 까다롭다. 대한체육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민간 체육회장 후보자는 20%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반면 대구시장·구청장·군수의 경우 15% 이상이면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대구참여연대는 7일 성명을 발표하고 "기탁금과 환급 기준을 높게 설정한 것은 돈이 없는 사람과 지지 세력이 많지 않은 사람은 선거에 출마하지도 말라는 것"이라며 "체육회장 선거는 주민의 직접 투표가 아닌 체육회 대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탁금을 조정해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면서 "더불어 선관위는 체육회 선거를 정치적으로 타락시키려는 행위를 엄정히 감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도체육회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대한체육회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체육회 관계자는 "대한체육회의 가이드라인은 현실적인 강제력을 갖고 있다. 후보자 등록서류에 기탁금 납입영수증을 포함하게 돼 있어 선관위에 기탁금을 내지 않을 경우 등록서류 하자가 발생해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경북체육회 관계자도 "현재는 기탁금·선거규약, 심지어 당선자 인증까지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규약과 임원까지 인준 받아야 하는 것은 지나친 통제"라고 했다.
※기탁금=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각종 선거에 후보 등록을 할 때 담당 선관위에 내야 하는 금액. 일정 정도의 득표율을 얻어야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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